부동산을 양도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세율은 기본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줄이는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7가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큰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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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했다면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세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고 시에는 양도차익 계산 명세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겠죠.
양도소득세 계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식인데요.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이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취득 단계에서부터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가액을 높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거주 요건 등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도움됩니다.
부동산 양도세 절세,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기별 절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한다면 현명한 부동산 양도가 가능할 거예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