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이후에는 실업크레딧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및 미해지시 불이익
새로운 직장을 찾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를 제때에 신청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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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은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요한 이유는 은퇴 후의 경제적인 걱정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한은행의 '미래설계 보고서 2022'에 따르면, 30∼40대의 과반수 이상이 직장을 그만뒀을 때 가장 큰 고민으로 '돈'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은퇴 후 매달 200만∼3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3.7%의 응답자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15%는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서울에서 20년간 직장생활을 한 A씨(51)는 최근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를 맞아 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현금흐름'을 마련해야 하는데, A씨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국민연금뿐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A씨는 개인연금 상품을 새로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고민하는 퇴직자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및 미해지시 불이익
새로운 직장을 찾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를 제때에 신청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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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자는 대부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할 때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지만, 퇴사하면 가입 종류가 '지역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즉,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업장 가입자이지만, 카페 운영 등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입니다.
A씨(51)의 경우 만 60세 미만이므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으므로, A씨는 지역 가입자로 직접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관할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계산됩니다.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사업장 가입자로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4.5% 씩)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A씨가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현재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120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 중간에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해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금액을 늘리고자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전체 지역 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원 (2022년 기준)을 기준으로 9%인 월 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최대 6만3000원으로 제한하고, 이 보험료의 75%인 월 4만7250원을 개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제로 받는 보험료는 최대 56만7000원 정도이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향후 연금 수령액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혜택이 많은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 기간 동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23년 1분기까지 약 335만 명이 '실업크레딧'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액은 5482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평균 50만 명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며,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의 합이 연간 16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인 1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기간에 5개월의 실업크레딧을 받았다면, 두 번째 실업기간에는 최대 7개월까지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기간 동안에는 월 보험료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 중에서 9%로 책정됩니다. 이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같은 9%이지만, 소득의 전체를 인정 소득으로 할지 절반으로 할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월 소득 기준 상한액은 70만 원으로 일반적인 가입 기간 상한액인 553만 원보다 낮습니다.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한 사람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국민연금을 2배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가입된 기간만큼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잘 이용하면 보험료를 직장에 있을 때보다 적게 납부하고 가입 기간은 2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은 혜택을 나중에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연금에서도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이 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